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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직구센터_신축빌라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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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1. Q

    실입주금이란?

    A

    입주결정이 확정되어 입주금을 납부할때 실제로 지급하게되는 입주 금액으로

     

    신축빌라, 구옥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자기자본으로만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아닌 융자를 통한

    최소한의 자기자본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주택매수방법에서 실제 자기자본을 뜻합니다.

     

    주택구입비용이 높고 이자율이 저렴한 요즘에 자기자본만으로 부동산을 사시는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때문에 일반 담보대출이나 무담보대출보다 이자율이 저렴할 뿐 아니라

    국가지원정책으로 저렴한 상품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거나 인터넷상에 아래의 이미지와 같은 전단지나 광고문구를 본적이 있으실거예요.

     

    A4전단지(프린트용01).png

    위에 보시는거처럼 신축빌라 실입주금 1.000만에~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자본이  1천만원 있으시면 부족한 금액은 담보대출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얘기이며,
    전월세가 아닌 본인명의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매매(분양)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 분양가 = 1억4천만원
         대출금 = 1억3천만원
         실입주금 = 1천만원
     

    조금더 쉽게 말씀드리면 대출을 받는 금액을 제외한 순수가지고 있으신 융통하실수 있는 현금을 실입주금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만으로도 신축빌라를 구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집은 어떤 형태인지 / 방은 몇개가 있어야하는지 / 좋아할만한 구조는 어떤것인지 / 월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 선인지
    미리 생각해 두신 후 연락을 주시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주택을 고르는 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Q

    빌라직구센터와 함께하면...

    A

    빌라직구센터는 경기서남부권 신축빌라 및 타운하우스 분양전문회사로써

    건축주와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주도하는 분양전문업체입니다.

     

    주요 지역은 수원, 화성, 오산, 안산, 용인 전지역을 기반으로 하고있으며,

    현재 분양하고 있는 모든물건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최고의 물건들만을 선별하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직구센터와 함께하면

    현장답사, 융자, 계약진행, 법무, 세무, 명의이전, 입주까지 한방에 해결하실 수 있으며,

    보다 꼼꼼하고 안전한 내집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3. Q

    실사진 100%인가?

    A

    저희 빌라직구센터 모든 직원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사진과 미끼물건들은 지양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발로뛰어 직접찍은 100%실사진들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꼼꼼히 보시고 휴대폰으로 캡쳐를 받아오시면

    그 물건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4. Q

    전문가와 함께하는 빌라투어...

    A

    저희 빌라직구센터 직원들은

    내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고객님들에게 가성비 최고의 집들만을 선별하여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고객님의 실입주금에 맞추어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상의 주택을 고를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저희 빌라직구센터는

    다년간의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분양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있으며,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처분하고 와야한다면

    함께하는 디딤돌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물건의뢰를 하여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물건처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5. Q

    주택분양이란?

    A

    주택분양(신축빌라분양)이란 주택사업자가 주택(신축빌라)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가 있습니다.

     

     

    ■ 선분양제도

     

    선분양제도는 아파트 등 주택건설을 위한 터가 확보되면 주택업체가 착공과 동시에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사업 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입주자의 자금 동원이 가능합니다.

    사업 주체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금은 청약금ㆍ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되며, 분양주택의 경우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20%, 중도금은 60%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분양제도하에서 주택사업자들은 입주자들이 내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받아야 집 짓는 것이 가능하므로 건설업체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도 주택을 지어 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분양제는 주택건설자금 확보가 쉬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장점과 소비자에게는 분양가격 규제 및 가격상승기에 수익자산의 확보라는 이점을 제공하지만

    소비자는 주택가격의 80% 정도를 완공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안아야 하며, 고가의 재산을 완제품을 보지도 않고 사전에 구입해야 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입주시에 모델하우스와는 다른 자재를 사용하거나 입주시의 하자로인하여 입주전부터 사업주체와 입주민들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를 통한 투기과열로 주택시장을 교란시키고, 확정분양가격 및 분양가격 자율화 등과 맞물려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합니다.

     

     

    ■ 후분양제도

     

    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정도 지은 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공정률이 80% 정도 되었을 때 분양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실물을 확인하며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분양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완공된 주택(공정률 80%이상)을 판매하게 되므로 불확실성에 근거한 비전문적인 다수의 시장참여 기회 소멸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업체는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받았던 선분양자금을 다른 공급선에서 조달해야 하므로, 사업자의 신용과 자금조달 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대다수의 신축빌라분양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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